더가즈아
일본이 만지작 거리는 긴급사태 선언의 실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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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 "요청"
2. 학교, 보육원, 노인복지시설 등 사용정지 "요청, 지시"
3. 음악, 스포츠 이벤트 등의 개최제한의 "요청, 지시"
4. 예방접종의 실시"지시"
5. 임시의료시설을 위해 토지, 건물 사용. 동의없이 가능
6. 철도, 운송회사등에 의료품 운송 "요청, 지시"
7. 의료품, 식품 등의 매도 요청, 수용(거두어들여 사용)도 가능.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
요청이나 지시만 명시 되어 있을 뿐이라 거부할 경우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는가 봅니다.
그나마 저 법도 민주당 정권 시절 만들려고 할 때 당시 야당이었던 자민당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던걸
일단 만들어만 두자라고 설득해서 만들어둔 법이라는군요.
그걸 지금 자민당이 쓰려고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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