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

한서희, 마약 소변검사 '양성' VS 모발검사 '음성'

hkjangkr 2020. 8. 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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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측은 국립과학수사원의 한서희 모발검사에서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한서희는 집행유예가 유지된다.

다만 성남지원 관계자는 “소변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와 입건된 만큼, 검찰의 기소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한서희는 빅뱅 멤버 탑과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입하고 자택에서 마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마약 혐의로 수사 중에도 대마초 이외에 LSD를 직접 구매해 투약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검찰이 한서희를 추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2016년 10월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이외에도 한서희는 YG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아티스트 비아이(B.I)의 마약투약 혐의를 폭로한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로도 세간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이후 양현석 전대표가 사건을 덮기위해 한서희를 회유·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후 한서희를 보호관찰하던 중 지난 7월, 월 1회 이상 불시 마약성분 검사를 실시했다. 이때 한소희의 소변 검사 결과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지난 7월 29일 비공개 심문이 열렸다. 한서희는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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