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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는 없다"…왕릉 앞 아파트 건설사

hkjangkr 2021. 10. 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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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논란이 불거진 김포 장릉 아파트의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에 제출한 개선안에 아파트 단지 전부 또는 일부 동 및 일부 층을 철거하겠다는 제안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문화재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금성백조·대광건영 3개사는 문화재청이 요구한 건축물이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을 지난 11일까지 모두 접수했다.

문화재청은 공식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선안에는 3개 건설사 모두 일부 층수나 일부 동, 또는 단지 완전 철거를 담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은 조선왕릉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현상변경 등을 논의하는 문화재위원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고만 간략히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6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개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문제가 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지난 2014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고 2019년엔 인허가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으므로 문제가 없었다고 말한다.

현재, 법원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따라 총 3개 단지 3400가구 중 대방건설 아파트를 제외한 2개 단지 12개동(979가구)의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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