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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수감자가 무죄로 밝혀질경우 보상금 = 약 17억 예상된다고 하네요 본문

머니

화성 8차 수감자가 무죄로 밝혀질경우 보상금 = 약 17억 예상된다고 하네요

author.k 2019. 10. 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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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선 대체로 5배 상한선을 적용해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삼례3인조' 사건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이 대표적인 예다. 사건의 당사자 3명은 1999년 불심검문 도중 전북 삼례 나라슈퍼 강도사건 범인으로 몰려 최대 6년 옥살이를 했다.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인조는 각각 구금일수 1일당 24만1200원(당시 최저임금의 5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씩으로 계산해,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받았다. 



이를 토대로 윤씨가 받을 보상금을 계산하면, 구금일수 1일 당 최대 33만4000원(2019년 최저임금 8350원(시급)의 5배)이다. 복역 기간 19년 6개월에 대한 구금일수는 산재보상 산정시 적용하는 월평균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하면 5148일이 나온다. 하루 보상금에 이 구금일수를 곱하면 윤씨가 받을 보상금은 최대 약 17억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략 17억 여원이 나오지만 여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수감기간 중 정부가 제공한 의식주 등 생계비 공제, 지연 이자 등 가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실제 보상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5배 x 근로시간 8시간 x (휴일제외 월평균 가동일수) 22일 x 20년치
+ 위자료 + 지연이자
- 교도소에서 제공한 의식주 등 생계비 (공제)

= 약 17억 예상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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