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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수사-기소검사 분리'는 신의 한수이자 당연한 결정 본문

정치

추미애 장관의 '수사-기소검사 분리'는 신의 한수이자 당연한 결정

hkjangkr 2020. 2. 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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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신의 한수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 절차적 정의, 인권보장이 강조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지만, 양자를 반비례의 관계로만 보아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인권보장을 위해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다소 1차원적이고 소극적인 해석이다. 오히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법시스템은 정작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권이 통합된 한국의 검찰제도는 극단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시스템으로서 때로는 강력한 효율성과 위력을 발휘하지만, 필연적으로 권력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검찰조직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외면하거나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악마의 무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사법시스템에서 절차적 정의를 중시하는 각종 제도를 도입하거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는 수사상 인권보장의 측면도 있지만

사법스템이 사적으로 악용되어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던 지난 날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다.

 

즉,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절차적 정의가 강조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과거 일제는 부당한 식민지 통치라는 진실을 외면하고 제국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검찰제도를 시행했고,

해방 이후 군사정권에서는 독재타도라는 진실을 외면하고 군부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제의 검찰제도를 모방하였다.

(유신헌법 개정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에 기재하여 검사의 경찰지배를 강화하여 국내 모든 수사를 소수 검사가 통제하게 했고, 전두환은 경찰대학교를 설립해 소수 엘리트가 경비경찰을 위시한 전체 행정경찰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하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경찰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패했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시기상조라는생각이다. 오히려 경찰이 무능하거나 부패했을 수록 더 필요한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왜냐하면 기소권은 경찰수사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통제장치이며, 검사라는 제도 자체가 기소권으로 수사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기소권을 통한 경찰견제나 통제에는 관심이 없고 수사권에만 혈안인 검찰이 오로지 기소권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다면, 과연 경찰이 부패하거나 경찰수사가 무기력해 질 수 있었을까? 초 엘리트 검사님들께서 쌍안경 끼고 경찰을 노려보고 있을텐데 말이다.

 

그간 경찰수사의 여러 문제들은 경찰통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검찰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만약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검찰제도가 경찰통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면 경찰수사는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이라고 감히 장담한다. 초엘리트 검사님들께서 때론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겠지만, 때로는 경찰의 수사에 법률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기때문이다.

 

물론 검찰이 경찰통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찰수사 중 일반 국민들이 대상인 97%의 민생사건에는 관심이 적었지만, 1%의 비율을 차지하는 검사 또는 정치인, 기업인이 연류된 사건에는 경찰통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김학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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