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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농협ㆍ우체국ㆍ하나로마트에 마스크 하루 500만장 풀린다“ 매점매석 한 분들 빨리 파세요! 본문
이르면 내일부터 농협ㆍ우체국ㆍ하나로마트ㆍ공영홈쇼핑 등에 하루 500만개의 마스크가 풀린다. 또 개인이 1인당 300장 이상의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태에 따른 국내 마스크 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26일 0시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스크ㆍ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재정ㆍ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ㆍ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가능하며, 수출량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반드시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공적판매업체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하루 생산량은 1000만장이다. 이중 50%인 500만장은 우체국 등에 풀린다는 얘기다.
장민수 식약처 긴급고시조치팀장은 “일단 시중에 풀릴 물량을 확보하는게 급선무라 판단했다. 수출량을 최소화하고 국내 유통을 복잡하지 않도록, 제조업체가 공적 유통망으로 신속하게 보내도록 조치한 것이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진다. 또 판매처는 신축성있게 추가할 계획이다.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6일 0시부터 개인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300개 이상의 마스크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마스크 해외 반출길이 아주 막힌건 아니다.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 물량을 늘려야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된다.
또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공적판매처로 물량이 대거 넘겨지긴 하지만 1인당 판매량 제한이 없어 사재기와 웃돈 얹어 되팔기 등을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인당 판매량 제한은 식약처 고시 사항은 아니다. 다만 판매업체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500만장씩 매일 저렴하게 풀리게 되면 사재기나 되팔기 같은 행위가 무의미해질 것으로 보고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ㆍ판매ㆍ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ㆍ산업부ㆍ중기부ㆍ농식품부ㆍ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한다.
이 처장은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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