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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본인이 주도적으로 오세훈 법을 만들어놓고어기면서 감성팔이를 하는 오세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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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본인이 주도적으로 오세훈 법을 만들어놓고
어기면서 감성팔이를 하는 오세훈.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본인이 법을 만들고 몰랐다고 할 수 있나?
윤석렬은 오세훈을 언제 수사하는 가?
왜 이렇게 잠잠하나?
오세훈이 법을 어겼는 데 선거에 나올 수 있는가?
...
공교롭게도 오 전 시장이 위반 혐의를 바는 공직선거법은 지난 2004년 오 전시장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다. 변호사 출신인 오 전 시장은 2004년 3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불린 정치개혁 3법(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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