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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집 비워달라' 통지, 계약 만료 1개월→2개월 전까지로 바뀐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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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집 비워달라' 통지, 계약 만료 1개월→2개월 전까지로 바뀐다
- 앞으로 시행될 개정법에서는 자동갱신을 막기 위해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 임대인이 임차인과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 그런 행위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갱신되고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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