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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에 징역 4년 구형 "낙후된 환경의 주민 기회 빼앗아 죄질 나빠" vs 손혜원 "부끄러운 일 안했다" 본문
검찰이 10일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손 의원과 A씨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낙후된 환경에 사는 주민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 매수자 이름이 바뀌다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A씨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뤄졌다"며 "계약 과정부터 명의까지 손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가 차명취득했다고 판단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형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오해를 사게 한 건 제 잘못일 수 있지만,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이어 그는 "기소되고도 도시재생 일을 계속했다"며 "판사님도 제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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