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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추행 미수 사건의 결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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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CCTV'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됐지만,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강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조 모 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하되 강간 내지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결말 보고 참.
판사는 왜 저렇게 판단했는지, 검사는 뭘했는지. 둘다 문제겠지만 말입니다.
알아요.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보수적인 법해석 논리의 잣대를 들이밀면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겠지요.
강간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의도를 증명 할 수 없으니 무죄다. 뭐 좋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저 남자가 여자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는 의도가 무엇일꺼라고 생각하는걸까요. 알 수 없으니 그냥 주거침입만?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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