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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마 관련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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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논리
- 해당 상은 기업에게 주는게 아니라 중소기업인에게 주는 상
- 이준석은 2012년 코마를 설립하고 활동 3년이상 요건을 갖춤
반박
- 2012년 3월 코마 설립 => 2015년 4월 코마트레이드로 상호를 바꿈 => 2015년 8월 27일 코마로 다시 바꿈 => 2015년 8월 28일 코마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
- 이준석의 회사는 2개임 코마와 코마트레이드 코마는 2012년 설립이 맞음 허나 코마트레이드는 2015년 설립임
- 코마를 코마트레이드로 바꾸고 8월에 다시 코마로 상호 변경 한 뒤 다음날 바로 코마트레이드를 다시 설립하는 꼼수를 부림
- 즉, 문서에 나온 코마는 3년이상된 회사 하지만 코마트레이드는 아님 따라서 심사대상을 요건을 갖춘 코마만 올렸어야 함
- 중소기업이 아니라 기업인에게 주는 상은 맞음 하지만 문서에 코마&코마트레이드로 나옴 따라서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둘다 입음
- 설립 후 3년만 있는게 아니라 코마트레이드는 회계거절이 된 불량회사라는 더 큼
- 만약 이준석에게 그 상을 준다하더라도 그 대상에서 코마트레이드는 빼고 줬어야 함 하지만 문서에는 코마&코마트레이드로 끼워 넣어줌
결론
- 만약 제가 A라는 회사를 3년동안 운영해서 우수중소기업인상을 받게 됨 그런데 그 상을 받기 직전 B라는 신규법인을 세워 대상에 A와 B를 함께 올림
- 평가는 A회사 운영에 대한 것인데 B라는 한번도 평가를 받지 않은 신규 회사까지 세무조사 면제의 혜택을 받음
- 즉, 상을 받기 직전에 세금 탈루용 페이퍼 컴패니, 자금 세탁용 회사 등을 마구 세워서 특혜를 받는게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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