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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님 폰 열였는데, 증거없네요 본문
경찰은 성추행 묵인·방조 수사와 관련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22일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법원은 당시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의 연관성이 희박하다며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경찰은 이후 서울시장 비서실 관계자 등 참고인 20여명과 전직 비서실장 4명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은 박 전 시장이 사건 관계인이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은 성질이 다르다”며 “변사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영장을 재신청할 수는 있지만 기각될 위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이 법원의 준항고 판단을 계속 기다린다면 연말까지도 수사를 매듭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연말을 넘길 경우 수사 결과가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보하는 등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해 온 피해자 측은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시민단체가 나에 대해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한 건 등 다른 사건을 통해 경찰이 충분히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해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수사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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