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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 버티기…추미애, 감찰 없이 징계 나서나? 본문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대치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19일 오후 대검을 방문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대검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언제든 양측이 다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갈등이 격화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감찰을 마무리짓고 징계 절차에 돌입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윤 총장 측이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며 감찰조사가 무산된 원인으로 '대검의 비협조'를 꼽았다.
이를 윤 총장의 감찰 불응으로 판단해 문제삼을 경우 규정상 이 자체로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은 감찰 대상자에 대해 ▲ 질문에 대한 답변 ▲ 증거물 및 자료 제출 ▲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을 비롯해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된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윤 총장의 감찰 불응 건을 당초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 건보다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및 보고 누락 의혹과 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했다.
법무부의 감찰 사건은 통상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최근 감찰위의 자문을 임의 조항으로 변경해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시작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의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
검사징계위는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징계와 함께 직무집행정지가 시작될 경우 사실상 사퇴 압박에 해당되지만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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