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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구속’ 박광일 강사가 실제로 썼던 악플 수준.. 본문

비즈니스

‘댓글 조작 구속’ 박광일 강사가 실제로 썼던 악플 수준..

author.k 2021. 1. 20.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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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1타 강사’ 박광일이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3일 박씨 등 일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경쟁업체와 다른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바 있다.

박씨는 2017년 7월부터 2년간 회사까지 차리며 아이디 수백 개를 만들고 경쟁업체와 다른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왔다.

또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가 단 댓글에는 박씨 강의에 대한 추천과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댓글에는 경쟁 강사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발음 등을 지적하며 인신공격성 내용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6월 댓글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박씨는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큰 죄를 졌다”라며 “모든 것이 오롯이 제 책임이며 그에 따른 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댓글 조작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회사 본부장과 직원이 댓글 작업을 주도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추측되고 있다.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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