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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서 불륜…주거침입죄 아냐” 본문

정치

대법원 “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서 불륜…주거침입죄 아냐”

author.k 2021. 9. 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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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너무하네요

과거 주거침입을 인정한 판례를 전원합의체로 변경한건데

불륜을 하더라도 집에 끌어들어는 건

선넘어도 너무 넘은건데

이게 아니라니

...

불륜을 목적으로 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 들어갔더라도, 내연녀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기존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84년 ‘83685’ 판결 이후 공동 거주자 일부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거에 출입했더라도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승낙 없이 집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아왔습니다.

앞서, A씨는 내연녀의 집에서 3차례 부정행위를 했다가 내연녀 남편의 주거의 평안을 해쳤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내연녀 집에 들어갈 당시 내연녀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출입 승낙보다 공동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우선해야 한다”는 검사 측 의견과 “가족 내부의 문제이므로 국가 형벌권이 자제돼야 한다”는 변호사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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