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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연600만원 국민연금 받을 수 있었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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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연600만원 국민연금 받을 수 있었네

hkjangkr 2021. 10. 2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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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할 때 부동산과 금융재산 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분할대상에 포함된다.

분할연금은 과거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 지급받는 것이다. 분할연금 신청자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황혼이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령자는 2021년 6월 현재 4만845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4632명에 비해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1900명으로 1만명을 넘어, 2017년 2만5572명으로 2만명 선을 돌파한 후 2020년 4만3229명으로 단숨에 4만명 선을 훌쩍 뛰어 넘었다.

2021년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4만2980명(8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은 5470명(11.3%)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6344명, 65∼69세 2만1129명, 70∼74세 7802명, 75∼79세 2486명, 80세 이상 689명 등이다.

분할연금제도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도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렇지만 몇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탈 수 있다.

먼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서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됐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을 나누는 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을 혼인 기간으로 계산하는 국민연금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20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재판으로 정한 기간, 실종 기간, 거주불명 등록 기간 등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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