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가즈아
자한당 강효상과 외교관에게 간첩죄도 적용할수 있겠네요 본문
반응형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間諜行爲)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198조).
사실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같다. 미수 · 예비 · 선동 · 선전을 처벌한다. 또한 본죄는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된다(제104조).
동맹국인 미국대통령의 예비동선을 적국인 북한에 알려준것과 다를바없으니 국가기밀누설죄에 간첩죄까지도 엮을수 있을듯
반응형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개 대사관직원이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열람할수 있는게 충격이네요.. (0) | 2019.05.23 |
---|---|
강효상 "청와대가 사과해라" 간첩 강효상이 본인 죄를 모르고 사태 파악이 안되는듯 (0) | 2019.05.23 |
3급 비밀 분류..외교관, 강효상에 2차례 더 기밀 넘긴 의혹. 외교관 케이하고 강효상 간첩단은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할듯 (0) | 2019.05.22 |
강효상도 정치생명 끝났네요 외교부k씨 강효상 둘다 무기징역 때려야지 (0) | 2019.05.22 |
저널리즘 토크쇼 J를 보는데 정말 참담하네요 (0) | 2019.05.20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