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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강효상과 외교관에게 간첩죄도 적용할수 있겠네요 본문

정치

자한당 강효상과 외교관에게 간첩죄도 적용할수 있겠네요

hkjangkr 2019. 5. 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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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間諜行爲)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198조).
사실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같다. 미수 · 예비 · 선동 · 선전을 처벌한다. 또한 본죄는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된다(제104조).


동맹국인 미국대통령의 예비동선을 적국인 북한에 알려준것과 다를바없으니 국가기밀누설죄에 간첩죄까지도 엮을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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