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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아나운서 원칙대로라면 횡령죄나 사기죄로 형사고소당해도 할말없는거 아닌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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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원칙대로라면 연차수당 전부반납하고 횡령죄나 사기죄로 사측으로부터 형사고발당해도 할말없는거 아닌가요?
사내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는 뭐 당연한거고..
보도에 따르면 KBS 측은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한 것”이라며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차수당이 최대 1000만 원까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인당 평균 94만원으로 최대 213만원의 부정 수령이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아나운서실의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올 3월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했다”고 전했다.
또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KBS의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2년차 아나운서 A씨 외에 3명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5일~33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들은 휴가 기간을 전자결제 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았고 근무일로 처리돼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 특히 이들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넘겨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특히 KBS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 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조선일보는 ”이들의 휴가 수당은 평균 34만원”이라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은 최대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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