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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지역이 폐지된 후 상인들의 매출이 급감한 강원도 양구군에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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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다음달 군의회에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운동지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평일 일과 후 외출하는 군 장병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출하는 군 장병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양구군이 처음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평일 일과 후 외출하는 병사에게 부대별 거리에 따라 왕복 기준 최소 6천원에서 최대 1만6천원의 택시비를 쿠폰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평일 일과 후 외출 병사 1만여명으로 병사 1명당 1년에 4차례 정도 지원된다. 양구군은 이를 위해 연간 2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수지역 폐지로 양구군 시내로 오지 않는 군 장병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가 휴대전화 전면 사용과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큰 효과를 보고 있지 않고 있다.
양구군은 택시비 지원으로 군 장병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활성화하고 상인들의 매출을 다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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