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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신병원 상고심 최종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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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관 13명이 전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약 9개월간 소부에서 논의된 이 지사 사건은 합의도출에 실패했고, 이에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이 지난 1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해 김 대법원장이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운명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되게 됐다.
이 지사는 2012년 6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강제 사실을 부인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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