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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계모가 9살 의붓아들 넣은 가방 가지고 추가로 한 짓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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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천안 계모’가 살인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됐다.
지난 2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여성이 아이를 가방에 가두고 그 위에 올라가 방방 뛴 사실까지 파악했다.
검찰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일 A씨는 의붓아들을 가로 50cm·세로 71.5㎝·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같은 날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옮겨 가뒀다. 더 작은 가방에 옮겨 가둔 이유는 처음 가둔 가방에서 의붓아들이 용변을 본 것에 분노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A씨는 숨이 안 쉬어진다는 의붓아들의 말을 묵살하고 가방 위에 올라가 방방 뛰었다. 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계속 불어넣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의붓아들을 학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방 속 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하며 살인죄 적용을 알렸다.
한편 숨진 의붓아들의 친부(43)는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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