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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시장직 유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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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면서 "대법의 파기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증거관계의 변동도 없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운전기사의 운행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인 줄 알았으며, 이런 차량 편의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은 시장 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관련, 이미 대법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양측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이 끝난 뒤 은 시장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께 우려 끼친 점을 사과한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된 상황이기에 앞으로는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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