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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8일 이전에 지방광역시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뒤늦게 중도금 대출이 막힌 사람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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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달 18일 대구와 울산, 부산 등 4개 광역시를 비롯한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보유 주택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
-> 비규제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
-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분양권 포함)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3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불가능
->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는 중도금 은행 선정일에 따라 달라진다.
-> 조정대상지역이 된 지난해 12월 18일까지 계약을 했더라도 시행사인 조합이 그 이전에 중도금 대출 신청을 완료해야 대출이 가능
- 금융당국은 중도금 대출 관련 문의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이 된 12월 18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단지에 한해서만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18일 이전에 지방광역시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뒤늦게 중도금 대출이 막힌 사람들도 피해를 호소
-> 중도금 대출을 두고 여기저기서 계약을 취소하자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 분양권을 헐값에 내놓겠다는 매수자도 많다
-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에도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 “이들을 따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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