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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뺄테니 위로금 1억 달라"…집주인·세입자 서로 '웬수'됐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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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 재산권을 앞세운 집주인과 계약갱신권을 내세운 세입자가 곳곳에서 충돌
->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리면 그 유권해석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이어졌다
- 가장 흔한 분쟁 사례는 집주인은 실거주를 하려 하는데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
-> 법무부 등은 유권해석을 통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으로 한정
-> 예외를 제외하면 매매계약 후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는 계약갱신거부권이 없다는 뜻
-> 집을 판 이전 집주인(현 소유권자)은 실거주할 사람이 아니기에 역시 거부권한이 없다
->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르기까지 기간은 신구 집주인 모두 거절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 집주인들 불만이 가장 많은 부분
-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다른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기에 나서는 사례도 비일비재
- 세입자가 집주인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 실거주 요건 충족 등을 해야 하는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집을 비워줄 테니 위로금을 달라"고 말하는 경우
-> 법 시행 초반 수십만~수백만 원이던 위로금 액수가 최근에는 수천만 원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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