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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해명의 빈틈과 면책특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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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의혹보도에 김웅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제보를 받은 것은 의원실이고 당에 전달했을 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뉴스버스 기사를 확인하시면 해당 고발장을 전달한 시점은 2020년 4월 3일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0년 4월 15일.
2020년 4월 3일은 김웅 의원이 당선 전이고 당연히 의원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원실에 제보가 있었다는 해명은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의원 신분이었다면 전달한 행위가 직무상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해당 시점에 김웅씨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전달행위는 직무상 행위도 아니고 당연히 면책대상도 아니죠.
김웅씨는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제보를 당에 전달만 했을 뿐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해당시점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면 김웅씨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주는 둘째치고 적어도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결문을 검사로 부터 받고 정당에 전달하는 행위는
위법소지가 커보입니다.
나름 해명을 통해 윤석열만 치고 본인은 슬쩍 빠지려고 한 것은 아닌가 싶은데
첫 해명부터 나가리되고 이러다 같이 휩쓸려 가실 것 같은데요? 물론 사주 의혹 보도가 사실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뉴스버스측에선 손준성 검사가 메신저로 김웅에게 판결문을 전달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우린 팝콘먹으며 지켜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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