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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의 두 아들이 '법적 한국인'으로 남기를 포기한 이유 이거 실화임 본문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는 외야수 추신야의 두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데 대해 추신수 측은 “미국이 더 익숙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추신수의 장남(14)과 차남(10)이 최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고 신고했고, 지난달 31일 이를 수리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적 이탈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외국인 부모의 자녀이거나 우리 국적의 부모의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갖게 되는 복수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행위를 뜻한다.
추신수의 두 아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다.
장남은 추신수가 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마이너리그팀에서 뛰던 2005년 태어났다. 차남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 소속돼있던 2009년 태어났다.
추신수 자녀들의 국적 이탈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이들은 미국 국적자가 됐다.
이날 서울경제에 따르면 추신수의 에이전트인 갤럭시아 SM의 송재우 이사는 “(추신수가) 재외동포법이 바뀐 지난해부터 자녀들과 국적 문제와 관련해 상의했다고 한다”며 “부모로서 한국적 상황과 정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생활하면서 한국보다 미국이 더 익숙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이 이제 겨우 중학생과 초등학생으로 어려서 병역 문제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아이들의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국적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추신수가 공인이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 국적법 14조 1항에는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남성은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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