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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은 두개의 얼굴일까요? 성욕 주체하지못한 판단미쓰일까요? 본문

정치

안희정은 두개의 얼굴일까요? 성욕 주체하지못한 판단미쓰일까요?

author.k 2018. 3. 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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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인터뷰했던 워싱턴 포스트 아시아 특파원 안나 파이필드가 분노를 나타냈다.

안나 파이필드는 6일 트위터에 과거 안 전 지사를 인터뷰했던 기사를 링크하며 “이 인터뷰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분노한다”는 글을 남겼다.

과거 안나 파이필드는 안 전 지사를 ‘한국의 오바마’로 소개하며 대통령을 꿈꾸는 그의 야심을 인터뷰 기사로 전했다.

 
썰 푸는 안나 파이필드는 이어 “한국의 정치인이자 대선 후보였던 안희정은 그의 비서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하면서 물러났다. 그는 그녀와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강간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드러난 안 전 지사의 혐의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는 “‘미투’로 인해 한국의 정치 스타가 몰락했다”며 “안희정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으며 보수적인 정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한국 사람들의 충격이 크다”라고 보도했다.



충남경찰청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33)가 주장한 성폭행 당시 정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썰 푸는 경찰은 현재 김씨 측(변호인)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연락이 닿으면 4차례 성폭행 의혹과 그가 안 전 지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도 증거로 제출받기로 했다. 텔레그램 서버가 외국에 있는 데다 대화가 비밀 채팅방에서 이뤄져 당사자만 내용을 갖고 있어서다.

경찰은 김씨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안 전 지사의 소재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김씨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안 전 지사는 곧바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통한 위치추적 등이 가능해진다.고소장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안 전 지사의 소재를 추적하지 못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정식으로 피고소인이 돼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이 가능해진다”며 “안 전 지사에게는 성폭력방지법과 형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내사 착수 여부를 묻자 “어제 저녁 바로 조치했다”면서 “피해자 측 변호인단과 접촉해 내사에 착수하고 피해자가 언급한 신변 보호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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