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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대상 및 신청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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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대상 및 신청방법

author.k 2020. 3. 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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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 (50%)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47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입니다.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되어 8인의경우 8,273,062원 입니다.

중위소득 100%라 함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수입액이 3,870,577원 이내를 말합니다.

즉 3인가구 월 소득이 3,870,577원 이상이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럼 본인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대상자가 되는지,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밝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인 행복e음 에서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행복e음은 국민들 개개인이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확인하고 기준중위소득구간에 해당되는지 대략적으로 판단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그 대상여부를 행복e음에 접속하여 확인하고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입니다.

서울시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서울 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3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신청하는 요일을 마스크 요일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구시는 행정복지센터나 대구은행,농협,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기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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