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가즈아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대상 및 신청방법 본문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 (50%)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47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입니다.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되어 8인의경우 8,273,062원 입니다.
중위소득 100%라 함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수입액이 3,870,577원 이내를 말합니다.
즉 3인가구 월 소득이 3,870,577원 이상이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럼 본인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대상자가 되는지,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밝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인 행복e음 에서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행복e음은 국민들 개개인이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확인하고 기준중위소득구간에 해당되는지 대략적으로 판단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그 대상여부를 행복e음에 접속하여 확인하고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입니다.
서울시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서울 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3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신청하는 요일을 마스크 요일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구시는 행정복지센터나 대구은행,농협,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기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머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긴급대출" 연 1.5%의 고정 금리로 최대 1년간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 (0) | 2020.04.01 |
---|---|
2020/03/31 퇴근길 Page2 by 박제영 차장, 김유경 기자 (0) | 2020.03.31 |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재건축 일반분양 588세대 분양 내역 (0) | 2020.03.29 |
이탈리아 경제 상황 정말 심각하군요 ㄷㄷ (0) | 2020.03.25 |
조주빈 계좌 32억이면 (0) | 2020.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