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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대출" 연 1.5%의 고정 금리로 최대 1년간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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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대출" 연 1.5%의 고정 금리로 최대 1년간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

hkjangkr 2020. 4. 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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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대상은 개인 신용평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중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가능 업종이 이번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연 1.5%의 고정 금리로 최대 1년간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으로 안내되어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이 이번 긴급대출 상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 긴급대출 상품의 대출을 받을 경우 다른 대출(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자금) 을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보고 신청 할 필요가 있다. 해당 중복 여부는 "신용정보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대출 상품, 1.5% 초저금리 상품의 경우 전국의 14개 시중 은행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SC,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 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들 은행 가운데 국민은행, 신한은행의 경우 이번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항은행은 모바일뱅킹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에 더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개인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긴급대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3월 25일 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다. 

해당 상품의 경우 4등급에서 10등까지의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이며, 세금 연체 이력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대출 금리는 위와 동일한 1.5%로 1000만원까지 긴급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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