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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최저임금 꼼수를 알려드리죠 본문
고용의 대다수를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제조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겁니다.
중소기업의 임금 조건은 업체 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이런 식입니다.
최저임금×209. 상여 400%. 매 달 지급되는 만근, 통근수당 5만원 정도.
최저임금 때문에 말이 많지만 불과 3년 전 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은 5580원 이었죠.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8시간씩 정시
출퇴근 한다는 가정하에 한달 받는 돈이 수당까지 합쳐서 120만원 정도. 실수령액은 110만원도 안되는 거였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상여 400%가 있으니 18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거였죠.
보시다시피 저 임금으로는 생활 하기가 여의치 않다 보니잔업이나 주말 특근을 하게 됩니다.
주 중에 하루 3시간 반 씩 4회. 아침 8시까지 출근해서 밤 9시 퇴근하고 한 달에 1~2회 정도 주말에 일하는 거죠. 러프하게 계산해서 한 달 평균 70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추가로 쥐어지는 돈이 50만원 남짓(통상임금 미적용)...
저렇게 일 하고 연봉으로 따졌을 때 2400 정도 받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 했을 때 제작년에는 연장근무 없을
경우 1900 정도 연장근무 시 2600에 조금 못미치고 작년의 경우 기본연봉 2000에 연장근로시 2700 남짓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 17% 인상 된 최저임금에 상응하게 올 해 임금이 늘었느냐?
아니에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어떤 꼼수를 썼냐하면 작년 한 달 기본급 산정 방식에 상여와 수당을 포함시킵니다.
6470×209+(6470×209×4÷12)+50000 대략 185 만원 정도 되죠.
이걸 기준으로 올 해 한 달 기본급을 19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겁니다.
올 최저임금 기준 7530×209+(7530×209×4÷12)+50000 대략 210만원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190만원을
지급하면서 작년에 비해 임금 인상 한 것 처럼 보이게 하고 최저임금 규정을 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통상임금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연장근로 수당 기준금액이 올라가면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그 인상 분을 고스란히 떠 앉는건 아니고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 되면서 연장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감안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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