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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가즈아
이건 좀 너무하네요 과거 주거침입을 인정한 판례를 전원합의체로 변경한건데 불륜을 하더라도 집에 끌어들어는 건 선넘어도 너무 넘은건데 이게 아니라니 ... 불륜을 목적으로 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 들어갔더라도, 내연녀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
명예훼손으로 10건 이상 고발당해놓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10번이상 불응했다고 함 그래놓고 자택에서 10시간 넘게 버티다 체포됨 버티면 안잡아 갈 줄 알았나
솔직히 너무 티나게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검찰에서 바로 배당이되고 언론은 대서특필해서 의혹을 더 키우고 그러한 패턴이 게속 반복...근데 더 황당한건 고발장을 검찰이 쓰고 사주했다는게 더 충격... 진짜 저도 고발장까지는 예상 못했습니다. 저들은 항상 상상력을 뛰어넘는군요
이진동 발행인은 2일 '윤석열 검찰의 청부 고발' 논란과 관련, "공익제보냐, 소위 청부 고발이냐인데 저희들한테 (청부 고발이란)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동 발행인은 이날 오후 TBS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일단 전달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지 않았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후속보도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후속보도 내용에 대해선 "일단은 고발장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잖나.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에서 김웅 의원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그걸 김웅 의원이 전달 받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자료라 할까요, 취재자료라 할까..
윤석열 게이트를 보면서 그동안 검찰조직이 어땠나를 한 눈에 알 수있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조사와 수사를해서 그들이 잘못됐다는걸 온국민이 알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의혹보도에 김웅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제보를 받은 것은 의원실이고 당에 전달했을 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뉴스버스 기사를 확인하시면 해당 고발장을 전달한 시점은 2020년 4월 3일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0년 4월 15일. 2020년 4월 3일은 김웅 의원이 당선 전이고 당연히 의원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원실에 제보가 있었다는 해명은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의원 신분이었다면 전달한 행위가 직무상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해당 시점에 김웅씨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전달행위는 직무상 행위도 아니고 당연히 면책대상도 아니죠. 김웅씨는 나는 국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와 관련,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고발을 사주한 사람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의 핵심중 핵심 부서"라면서 "지난 해 윤 전 총장 지시로 판사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를 생산한 곳이다. 사실이라면 검찰총장 지시나 묵인이 없이 단독으로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실이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검찰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이고,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라면서 "검찰총장이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무기로 ..